사설-나사풀린 法·檢 다잡아라

입력 2000-12-12 14:08:00

요즘 법원과 검찰의 행태가 왜 이렇게 나사가 풀렸는지 한심하다. 법·검의 기강해이는 결국 일반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차원에서 볼때 맹정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총풍사건'피고인 3명이 법정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보석이 취소됐는데도 유유히 법정 밖으로 나가 뒤늦게 검거소동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법·검의 기강해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법을 신성하게 운용·집행하는 법정에서 어찌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 우선 그 일차적인 귀책사유는 법원에 있다하지 않을 수 없다. 보석상태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취소까지 했으면 당연히 '법정구속'을 함께 명(命)하는 건 판사의 당연한 의무사항이다.

물론 실형선고와 보석취소는 곧 구속하라는 의미가 아니냐는 법원쪽의 해명도 일리가 있긴하지만 '법의 운용'이 뭔가. 그건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태로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왜 '법정구속 하라'는 구체적인 명시를 하지 않았는지 그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건 평소 관행에 의해 법을 너무 안이하게 운용해온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검찰도 마찬가지이다. 중요사건의 선고공판에 경위가 어찌됐건 검찰이 참여하지 않고 검찰직원이나 교도관 등이 없었다는 것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이다.

특히 선고공판은 피고인들 입장에선 시쳇말로 생사의 갈림길이라 할만큼 중차대한 법절차이다. 그런 재판에서 법·검이 실수나 착오를 일으킨다는 건 어떤 이유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러고도 국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법·검이 신뢰를 잃는다는 건 사회적인 일대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한다. 문제는 실수나 착오를 했으면 즉각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게 도리일텐데 서로 상대방 탓으로 돌리고 자기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더더욱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법·검으로 옮겨진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더욱이 이런 실수가 최근 잦게 일어났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를 하는 것이다. 검찰이 신청하지도 않는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발부된 것이나 '정현준게이트'재판땐 구치소의 피고인들에게 연락을 않아 재판이 열리지 못한 사례는 치명적인 것이다.

법을 생명으로 삼는 기관에서 '관행'으로 얼버무릴게 아니라 '잘못'에 상응한 '법적조치'를 취하는게 '맹성의 자세'임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