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파업은 천재지변 결항 피해승객 배상 안해

입력 2000-10-23 14:12:00

22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전면 파업으로 사상 초유의 대규모 항공기 결항 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신혼여행을 떠나지 못하거나 사업상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본 고객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가능성이 커 향후 피해배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요금환불 이외의 피해 배상은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의 국제.국내 여객운송약관은 '항공사는 법령, 정부기관의 명령, 악천후, 쟁의, 소요, 전쟁,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예고없이 운항시간을 변경하거나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운송 여객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요금 환불 외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법적으로 항공사와 고객간의 계약으로 간주되는 운송약관에 '파업으로 인한 결항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 있는 만큼 향후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파업이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로 규정돼있는 것은 항공사의 고의나 과실을 찾기 어렵다는 의미.

하지만 항공사와 고객의 관계에 비춰볼 때 파업은 천재지변과 달리 항공사측의 귀책사유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는 않다.

참여연대 하승수 변호사는 "피해 배상 문제에서 항공사 운송약관에 어떻게 규정돼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파업을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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