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8년 대구 북부농산물 도매시장 개장이후 말썽이 끊이지 않던 불탈법 경매 관행이 경찰에 의해 철퇴를 맞게 됐다.
이번 경찰수사를 계기로 일부 중도매인들이 배추, 무 등 채소류에 대한 탈법적 위장경매를 일삼아오면서 소비자는 물론, 산지농민들에게도 부담을 전가시켜왔던 악습을 없앨 수 있을지 관심이 일고 있다.
지난달말 수사에 착수한 대구경찰청 강력계는 도매시장 4개법인과 중도매인연합회 등에서 사과박스 110개 분량의 관련장부를 압수, 신고거래액과 실제거래 내역을 일일이 대조하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한 도매법인에 소속된 41명의 중도매인을 소환 조사한 결과, 이들 대부분이 신고액을 축소하거나 정당한 경매절차없이 불법으로 1백억원어치 이상의 농산물을 유통시켜온 사실을 밝혀냈다.
농수산물가격안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 등은 산지수집상→도매법인→경매→중도매인→각 소매상 등의 유통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 그러나 중도매인들이 이같은 유통과정에 불법개입, 산지수집상과 결탁하거나 도매법인의 주주 등을 겸직하면서 한해에 모두 1천억원 이상의 배추, 무 등을 정당한 경매과정없이 처리해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중도매인들의 불법거래 수법은 4,5가지. 산지수집상이 형식적인 경매를 거쳐 특정 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넘기는 '기록상장', 산지수집상과 결탁해 경매없이 곧바로 중도매인들에게 넘기는 '장내거래', 산지수집상이 중도매인이 운영하는 유사도매시장에 넘기는 '장외거래', 이중장부를 만들어 매출전표 등을 조작하는 방식 등이다.
이때문에 일부 중도매인들이 경매대금의 3%씩 내도록 돼있는 세금을 포탈해온 것은 물론, 산지농민에게는 싼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해 소비자에게는 비싸게 팔아오는 불법을 저질러 왔다는 것.
경찰은 또 도매법인들에게 저리로 융자되는 출하장려금, 선도금 등 정부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돼 온 혐의를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김실경 강력계장은 "혐의가 드러나는 중도매인들 200여명에 대해선 전원 사법처리할 것이며 구속자도 꽤 나올 전망"이라 귀띔하면서 "이번 기회에 도매시장의 불탈법 행위를 뿌리뽑아 농민과 서민들의 피해를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朴炳宣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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