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줄다리기 끝에 노.정(勞.政) 양측이 합의한 사항은 크게 네가지로 요약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김영재 대변인의 합의 발표문을 보면 첫째 정부는 은행경영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는 빠른 시일내 규제개혁 차원에서 해소하기로 했다. 둘째 금융개혁의 지속적 추진에 합의했다.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2단계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하고 금융지주회사법 도입, 금융시장 인프라개혁, 인허가우대, 후순위채 매입 등 제도적 장치를 적극 마련한다는 것. 셋째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주주로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넷째 2단계 금융개혁에서 정부 주도의 강제적 합병은 없다는데 노.정은 합의했다.
▲금융지주회사 도입과 고용보장
정부 입장대로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금융지주회사가 은행의 대형화.겸업화를 위한 제도로, 선진 각국에서도 도입했다는 점을 들어 법제정의 필요성을 견지했다. 정부는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은행의 합병은 은행 자율에 맡기고 투입은행들은 정부가 주주로서의 최종 책임을 다하며 대신에 각 은행의 정상화 방안을 감안해서 합병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주회사로 통합되는 은행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는 노조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고용문제는 개별 은행의 내부 문제라는 점을 들어 노사간의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관치금융 청산 및 은행 부실 해소
노조가 요구한 관치금융 청산 특별법 제정은 하지 않기로 한 대신 정부는 총리훈령으로 관치금융의 소지가 없도록 금융정책을 투명하게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어느 정도 관치금융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하면서 노조의 입장을 살려준 셈.
은행부실 해소 방안은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러시아에 제공했다 떼일 위험에 처한 경협차관 13억달러, 부실 종금사에 지원했다가 예금보험공사 대출금으로 전환된 4조원 등을 정부가 해결하기로 했다.
▲예금자부분보호제도 시행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에 합의했다. 당초 노조는 3년 정도 시행을 연기하거나 보호한도를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시행을 연기할 수 없으며 한도확대도 불가하다고 맞섰다.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되 상황에 따라 보장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선에서 노.정 양측은 합의했다.
李大現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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