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 의료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입력 2000-06-20 15:21:00

정부의 의약분업에 반발해 집단폐업에 들어간 의사들의 진료거부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의사들과 의료기관 대표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

우선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 지도.명령 위반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

우선 형법 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가 집단폐업으로 인해 진료를 거부당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의료사고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관련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사고와 집단폐업에 따른 진료거부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겠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료기관측의 형사책임을 따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의료사고 형사고소 사건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친고죄와 달리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해 수사할 수 있다.

실제로 집단폐업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인천에서 분만촉진제를 맞고 태어난 갓난아기가 숨진 사건에 대해 이미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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