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최은숙-대구여성의 전화 사무국장)

입력 2000-06-09 14:13:00

시민단체는 회원들의 회비나 기부금으로 재정을 운영하며, 여성단체의 경우 대부분 여성회원들의 참여로 운영한다. 회비납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이체를 권하고 있는데 여성회원들 중에서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갖고 있지 않아 자동이체를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여성의 지위는 과거에 비해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도 남녀의 관계는 평등을 지향하거나 동반자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평등의 원리에 입각해서 보면 미진한 부분이 많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상호 협력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취업기회 제한으로 인해 대개의 경우 남편들이 경제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계수입의 대부분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아내의 가사노동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실제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가정에서 아내의 경제적 위치는 자신명의의 통장 하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현실이다.

단적인 예로 가정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해 주기를 호소하지만 평상시에는 법적으로 전혀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가 이혼시에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재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 환산할때 이를 인정해 주고 있다.

가정에서 경제적인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받기 위해 재산을 부부공동 명의로 하자고 요구하는 아내들은 이혼을 꿈꾸고 있는가 의심받기도 하고, 부부간의 재산이동으로 인정되어 세금이 부과되므로 차일피일 미루게 된다.

그러나 막상 이혼을 하게되면 이미 남편이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거나 금융실명제에 의해 남편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 알아내는 방법이 없어 아내들이 경제적인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평상시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이혼할 경우에도 아내들의 경제적인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부부 재산을 공동 명의하는 제도가 시급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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