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폐지

입력 2000-05-31 15:31:00

내년 하반기부터 난개발의 법적 근거가 됐던 준농림지가 토지이용상태에 따라 대부분 녹지지역 등으로 편입, 관리되거나 농림지역 등 보전대상지로 재지정되는 등 준농림지 자체가 폐지된다.

특히 준농림지는 건폐율 20%와 용적률 100%의 도시계획법상 녹지수준의 건축기준이 적용되고 사업대상 규모와 성격 등에 따라 경관과 환경을 심사, 개발을 허용하는 '유럽식 개발허가제'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등 국토이용체계가 전면 개편된다.또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제정이 이뤄질 때까지의 경과기간에는 준농림지 용적률이 현행 100%에서 60~80%로, 건폐율은 60%에서 20~40%로 각각 낮춰지는 등 사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준농림지 훼손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난개발 종합방지대책을 마련해 30일 국무회의에 보고,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현행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 토지이용 관련 3개 법률을 통합해 '국토계획.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윤기(金允起) 건교부 장관은 우선 기존의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개발대상지(도시구역)로 편입시키고 도시지역이라도 보전녹지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또 기존의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 지역 등은 대부분 보전구역으로 편입시키되 준농림.준도시 지역은 이용상태를 감안해 녹지지역과 주거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지정,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표준사업 절차를 제정, 일반주민의 공람과 의견청취 등을 의무화하고 건교부에 중앙심의기구를, 시.도에 지방심의기구를 각각 설치해 상위계획과의 부합여부, 주변경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분석, 이에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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