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정(崔善政) 노동부장관이 26일 노동계의 최대요구사항인 근로시간 단축문제와 관련, 연내에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거쳐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노.사.정간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모든 문제를 노사정위에 떠넘기고 책임있는 정책을 내놓지 않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며 최 장관의 발언에 일단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법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올해 최대의 노동쟁점으로 떠오른 근로시간 제도의 현황과 향후 개정 전망을 짚어본다.
△현황='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으로 상징되는 근로시간제도는 지난 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을 모태로 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1주에 44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주에 최대 12시간의 초과근로를 허용,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런 제도하에서 기업들은 신규인력을 뽑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기존 직원들의 초과근로를 선호,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주당 47.9시간, 연간 2천497시간에 달하고 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미국(1천957시간), 일본(1천868시간), 영국(1천737시간), 독일(1천580시간) 등 주요 선진국을 크게 상회하는 것은 물론 홍콩(2천346시간), 대만(2천419시간) 등 아시아권의 경쟁국보다도 다소 높은 수준이다.
△단축시 문제점=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 인건비 부담이 증가, 영세 기업 등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게 경총 등 사용자단체측의 주장이다.
또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주2일의 휴무일에 대해 무급 처리를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주일에 하루의 휴무일을 주면서 유급 처리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월차 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일.휴가제도와 임금 문제를 근로시간 단축과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측 입장이다.
△향후 전망=최 장관이 "노사정위 근로시간 단축특위의 합의를 거쳐 연내에 관계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일정을 구체화한 만큼 제도 개선 내용이 어떤 식으로든 연내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정근로시간을 현재의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여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자는 노동계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시기상조론'으로 맞대응 하고 있는 경총 등 사용자측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노동부 관계자들은 "단계별, 업종별로 시행시기를 차등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노사정위 근로시간 단축특위에서 합의돼야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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