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에서 집을 짓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할 때 '도시개발채권'을 새로 사야 하고 그 채권 가격은 건축시 ㎡당 최고 2만8천원으로 정해졌다.
또 건설업체나 부동산신탁회사 등 민간도 일정 이상의 지주 동의를 받으면 개발을 반대하는 도시개발구역내 지주의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건설교통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과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 및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외 건설업체 등도 시도지사에 제안해 도시계획구역내 △1만㎡ 이상의 주거.상업.자연녹지 지역과 △3만㎡ 이상의 공업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준도시, 준농림 지역에서의 사업가능 면적은 33만㎡ 이상으로 정해졌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지역인 도시계획구역내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 허가시도시개발채권을 매각해 도시개발구역 사업내 도로, 상하수도 건설 등 비용으로 충당한다.
도시개발채권은 건축허가시엔 건축물 규모와 종류에 따라 건축 연면적 ㎡당 300~2만8천원, 토지형질변경시엔 허가 면적 ㎡당 1만원으로 채권 매입액이 정해졌고 이미 국민주택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샀을 때는 도시개발채권의 50%를 면제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와함께 건설사 등 민간도 도시개발 구역 지정후 3개월내 토지 면적과 토지 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각각 얻으면 나머지 토지에 대한 수용권을 갖게 된다.예를 들어 도시지역에 495㎡(150평)의 땅을 사서 건평 165㎡(50평)의 주택을 지을 경우 288만7천500원어치, 100평의 대지를 새로 조성해 건평 50평의 유흥주점을 지을 경우 198만원어치의 채권을 각각 사야 한다. 채권 만기는 5~10년으로 이자율은 발행당시 국공채 금리를 참고해 지자체가 정한다.
다만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지을때는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건교부는 내달 2일까지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