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지구 신규지정 허용

입력 2000-04-18 00:00:00

7월1일부터 1㏊(3천평)당 20가구 이상이 모여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도시계획에 의해 취락지구로 신규 지정돼 건폐율 40%, 3층 까지 단독주택을 증.개축할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도 허용된다.

나대지의 경우에도 건폐율 40%범위 안에서 신축이 허용되는 등 그린벨트 지역내 약 1천800개 지역 11만9천가구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진다.

특히 도로건설사업 등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취락이 정비되는 경우에는 ㏊당 10가구 이상의 주택이 모여있더라도 취락지구로 지정될 수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가구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곧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그린벨트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이 되는 가구밀도를 1㏊당 20가구 이상으로 하되 철거주택의 이축을 위한 대지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당 5가구 범위 안에서 밀도를 임의로 조정,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변환경 보전 등을 위해 지역여건에 따라 ㏊당 최저 15가구, 최고 25가구 범위안에서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그린벨트 구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에서도 사실상 우선해제 대상지역인 인구 1천명 이상이거나 3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집단취락지에 버금가는 사실상의 해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는 특히 그린벨트내 20가구 이상의 취락지구로 지구 밖의 주민들이 유입돼 그린벨트지역의 녹지보전 등에 오히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건교부는 호수밀도를 ㏊당 15가구로 잡을 경우 전체 취락지의 60%이상이 대상에 포함되고, 나대지와 이축용지를 추가로 가산할 경우 대부분 마을이 취락지구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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