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피아-장애인 고용정책

입력 2000-04-17 14:00:00

'장애인에게 일자리를'정부는 90년대 들어 장애인들의 권익이 크게 향상됐고 사회활동 영역도 확대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국내 장애인 현황이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 프로그램이 부실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업체도 극히 한정돼 능력있고 일할 의욕이 있는 장애인도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따라서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체계적 실태조사를 전제로 전문 직업훈련기관 및 프로그램 개발, 의무고용사업체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장애인 고용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현재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장애등급만 기재된 행정기관의 등록장애인 현황으로는 장애인 고용을 비롯해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통계청도 직업·연령·실업여부·장애시기 등으로 구분해 장애인 현황을 표본조사하고 있으나 5년단위로 파악하기 때문에 정밀한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힘들다.

따라서 장애인 현황 및 고용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한 취업전산망을 갖추는 등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기초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 장애인 전문직업훈련기관 설립과 업체 위탁교육 등 직업훈련체계의 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장애인 전문직업훈련기관이 있는 지역은 경기도 일산과 대전 등 두 곳에 불과하며 대다수 장애인 직업훈련은 일반 직업훈련기관에 편입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반 직업훈련기관에서 습득한 훈련과 교육만으로는 급속히 변화하는 업체 기술수준과 설비 적응능력을 따라잡지 못해 선진국과 같은 위탁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장애인 고용업체들이 사업장 설비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직접 장애인들에게 기술훈련을 가르친 뒤 이들을 고용하는 방식으로의 직업훈련체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 확대와 부담금제도 개선도 고용촉진책의 주요 요건 중 하나.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 전체 근로자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한 제도로는 장애인 고용확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전문기술직 장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고용이 극히 소수에 그쳐 단순노동이나 노무직이 필요한 중·소업체로까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것.

우동섭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사무소 직업재활부 차장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업체를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업체 부담금도 현실화해야 한다좭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애인 의무고용대신 업체가 납부하는 부담금이 의무고용 장애인 1명당 최저임금의 60%선에 불과해 대다수 업체가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부담금으로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대구·경북지역의 장애인 현황과 고용실태, 직업훈련시설을 살펴본다.

▨지역 현황

노동부 등 정부당국은 행정기관에 등록된 장애인들은 전체 인구의 1%이며 실제 장애인 비율은 전체 인구의 2.5%로 보고 있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수는 대략 105만3천여명.

지난 98년말 기준 대구지역 등록장애인은 2만5천여명, 경북지역 3만6천여명이다.대구지역의 경우 지체장애인 1만7천600여명, 청각언어장애인 2천300여명, 시각장애인 1천400여명, 정신지체장애인 3천500여명이며, 경북지역의 경우 각각 2만4천400여명, 3천800여명, 2천600여명, 5천400여명 등이다.

▨고용실태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을 전체 근로자의 2%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장애인고용촉진제도는 지역실태를 비춰볼 때 그야말로 유명무실하다.

지난 98년도 장애인 고용현황을 살표보면 대구·경북 117개 대상 사업장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한 사업장은 14개 업체가 고작. 전체 대상 사업장에서 고용해야 할 의무고용인원은 1천668명이나 실제 고용한 인원은 583명에 불과했고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도 26개 업체에 달했다.

지난 99년도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119개 대상 사업장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한 사업장은 11개 업체에 불과했으며 대다수 사업장이 부담금 납부로 장애인 고용을 대신하고 있다.

이처럼 업체들이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것은 장애인들의 전문적인 직업훈련 부족으로 고용요건을 제대로 충족시킬 대상이 적은데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않더라도 대신 내야할 부담금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일자리를 원하는 지역 장애인들은 지난 94년 이후 매년 크게 늘고 있으나 실제 취업이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이와 함께 업체들이 고용하려는 장애인 수도 IMF이후 잠시 주춤했다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94년 대구·경북지역에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사무소에 구직 상담을 벌인 장애인은 320명이었으나 99년의 경우 1천80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94년과 99년 취업이 확정된 장애인 수는 각각 98명과 825명으로 실제 취업률은 신청자의 30%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또 장애인 고용을 원하는 업체수는 지난 95년부터 99년사이 매년 비슷한 수준이어서 장애인고용 대상업체의 확대가 장애인 고용정책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사무소에 장애인 구인신청을 한 업체는 지난 94년 168개 업체에서 95년 439개 업체로 크게 늘었으나 이후에는 96년에서 99년사이 각각 342, 332, 307, 414개 업체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직업훈련시설

현재 전국적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업훈련기관이 있는 곳은 경기도 일산과 대전 두곳에 불과하며 부산의 경우 지난해부터 직업전문학교를 신축중이다대다수 지역의 경우 노동부가 일반 공공직업훈련기관, 민간직업훈련학교, 특수학교 등 기관·단체들이 장애인을 모집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면 예산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직업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반 직업훈련 기관·단체를 통해 기술을 습득한 장애인들이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도 극히 미미하다.

대구·경북지역의 장애인직업훈련 기관으로는 대구기능대학, 섬유기능대학, 구미기능대학 등 7개 공공직업훈련기관과 대구성보학교 등 3개 특수학교, 동양직업전문학교 등 2개 민간직업훈련학교,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안마수련원대구교육장 등이 있다.

다행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구50사단 부지 5천여평에 장애인을 대상으로한 '대구직업전문학교'를 설립할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내년초 착공해 2004년쯤 완공할 계획이다.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

-장애인 공무원 1만명이 될때까지 장애인 공무원 공개채용률을 5%로 확대(99년6월 현재 장애인 공무원 3천636명).

-장애인을 전체근로자의 2%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기존 장애인 1인당 월 최저임금의 60%를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최저임금 전액으로 상향. 특히 중중장애 인 또는 여성장애인 고용시 최저임금의 최대 2배까지 지급.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과 동일 직장에서 2년(중증장애인 1년)간 근무한 장애인의 직업생활안정자금을 각각 1천만원(연리3%, 2년거치 5년상환)까지 융자.

-자영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창업자금 최고 5천만원(연리3%, 2년거치 5년상환)까지 융자. 담보능력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영업장소 대신 임차.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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