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단기투기 극성

입력 2000-04-17 00:00:00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도가 주택경기 활성화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시세차익만을 챙기려는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달 청약제도 완화 이후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들이 순위를 받는 오는 9월말 이후부터 단기차익을 노린 가수요자들이 무더기 청약을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 98년 8월 도입된 전매제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압박으로 중도금 납부가 어렵게 된 입주예정자들과 무더기 해약 사태로 인한 주택 업체의 경영난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아파트 분양때마다 가수요자들의 '묻지마식 청약'과 '떴다방'의 개입으로 실수요자들이 청약기회를 놓치거나 원하는 새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웃돈'을 주고 전매를 받아야 하는 일이 생겨나고 있다.

또 가수요자와 '떴다방'들이 웃돈을 얹어 무더기 전매물량을 쏟아내고 있으나 거래가 미미해 미계약 사태를 초래, 회생기미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대구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최근 태왕시지3차아파트(236가구)의 청약경쟁률이 평균 2대 1을 넘어 계약이전 부터 100만~200만원의 웃돈이 붙은 전매물량이 70여건에 이르지만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리미엄이 1천만원에 이른 지난해 5월 분양된 태왕시지2차아파트의 열기를 기대해 가수요자들이 대거 청약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앞서 지난달 분양한 (주)우방의 '정화팔레스'(488가구)도 6.2대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으나 계약 이전 부터 전매 물량이 30~40%에 이르러 업체측이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애를 먹었다.

지역주택업체 한 직원은 "전매를 통해 단기 수익을 노린 가수요자들이 청약률을 높여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좋지만 실제 계약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매를 허용하되 단기 투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계약 후 즉시 전매가 가능한 것을 계약 후 1회 정도 중도금을 낸 뒤 가능하도록 전매제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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