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등 불법개조 사고위험 높아

입력 2000-03-22 15:15:00

얼마전 일이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운전하던중 앞에서 진행중인 승용차를 보고 속도를 줄였다. 뒤에서 보니 앞차의 후미등 색깔이 붉은색이길래 당연히 과속 방지턱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는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오판이었다. 앞차는 브레이크를 밟은게 아니라 후진하고 있었다. 이걸 모르고 내가 그냥 진행했더라면 추돌 사고를 일으킬 뻔한 순간이었다.

자동차는 출고때부터 전등 색깔까지 규격에 맞춰 나오고 모든 운전자들은 그 규격에 맞게 운전한다. 즉, 자동차의 방향지시등(깜빡이)은 황색 점멸등, 후진등은 흰색이고 브레이크등은 붉은색이 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그 앞차는 후미등을 불법 개조해 흰색을 붉은색으로 제멋대로 바꿔버린 것이었다. 황급히 차를 세우고 하이빔으로 경고를 주며 사고를 피했지만 너무나 위험한 순간이었다.

요즘 자동차의 전등 색깔은 진청색, 오렌지색, 흰색, 형광색 등 갖가지가 판친다. 어떤 운전자는 뒤쪽 번호판에 형광등으로 테두리까지해서 색깔을 내고 다닌다. 이건 불법개조의 문제를 떠나 모든 운전자들간에 서로 알고 준비하도록 약속한 색깔을 무시한 행위이기 때문에 큰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아주 높다. 멋부리다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 삼가해줬으면 좋겠다.

장정희(대구시 북구 조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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