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이용 요령

입력 2000-03-14 14:17:00

접촉사고부터 대형 인명사고까지, 자동차 운전자들은 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가벼운 사고라도 나게되면 운전자들은 먼저 '보험처리냐, 자비냐'를 두고 고민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 어떻게 자동차 보험을 이용해야 할지,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새내기 직장인 김모(28)씨의 경우

1천500cc 99년형 아반떼 승용차를 소유한 그는 출퇴근용, 26세이상 운전, 가족한정운전특약과 함께 대인·대물·자기신체·무보험차·자기차량 등의 사고를 모두 보상받는 조건으로 연간 117만6천410원의 보험료를 지불했다.

김씨가 70만원 정도를 물어줘야하는 대물사고를 냈다면 자비처리가 유리하다. 50만원을 초과한 대물사고를 냈을 경우 3년간 연간 10%씩의 할증률을 적용받는 것은 물론 3년간 무사고 운전했을 경우 받는 70%의 할인혜택에서도 제외된다. 따라서 보험처리를 하면 더 물어야 하는 보험료, 할인받지 못하는 보험료를 합해 약 82만원 정도의 손해를 보는 셈. 자비처리비용 70만원과 비교하면 12만원정도 차이가 나므로 자비처리가 유리하다.

◆중년 직장인 이모(42)씨의 경우

6년 무사고운전 경력을 갖고 있으며 출퇴근용으로 1천800cc 99년형 EF쏘나타를 몰고 있는 이모씨의 연간 보험료는 33만8천60원. 각종 보험조건은 새내기 직장인 김모씨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70만원 정도를 보상해줘야하는 대물사고를 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보험으로 처리하면 김씨와 마찬가지로 3년간 매년 10%의 할증률을 적용받고 60%의 할인혜택도 받을 수 없지만 보험료 자체가 김씨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으므로 손해보는 금액은 30여만원. 따라서 보험처리가 훨씬 유리하다.

◆문제는 운전자의 경력

앞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 똑같은 금액의 대물사고라도 운전자의 무사고 경력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보험처리와 자비처리 여부에 큰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소액 대물사고의 경우 가입기간이 짧은 운전자는 자비처리가, 가입기간이 긴 운전자는 보험처리가 유리하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 계산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므로 자비·보험처리 결정이 어렵다면 보험 모집인이나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 경우 단순히 현재사고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사고가 보험처리됐을 경우 앞으로 붙을 가산점 등까지 계산해줌으로써 판단이 훨씬 쉬워진다.

◆대인사고의 경우

대인사고는 대물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를 해도 무관하다. 사고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던 피해자가 한참 후 후유증을 호소할 수 있고 일부는 이를 빌미로 터무니 없는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인사고는 보험처리가 안전한 편.

◆그밖의 사고

주차 중 사고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대부분. 하지만 안전한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료 할증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불법주차를 했거나 운전자가 차량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는 예외.

자연재해는 보상되지 않지만 얼마전 약관이 개정되면서 침수로 인한 피해나 홍수로 인한 차량 전복은 자기차량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에 한해 할증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金嘉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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