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 시도가 오는 15일 임시국회라는 벽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법률적인 처리절차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헌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이용한 '방탄국회'가 열리는 반면 검찰은 "정 의원을 꼭 잡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때문.
검찰은 지난 12일 법원이 발부한 1개월 시한의 체포영장을 근거로 직접 국회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낼 지, 아니면 일단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한 뒤 다시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중이다.
현행 국회법 제26조는 '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얻으려면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지체없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된 상황에서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보내는 주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검찰에서 보낼 수 있다는 견해와 법원을 거쳐야 한다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보낼 수 있다는 해석은 '법원이 일단 영장을 발부한 만큼 영장 집행은 검찰의 몫'이라는 논리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견해는 이와 다르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며 "임시국회가 열려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경우 검찰은 일단 체포영장을 반환한 뒤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논리대로 라면 검찰은 오는 15일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면 일단 '집행 불능'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반환한 뒤 다시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이를 접수한 판사가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 경우 현재 정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사전구속영장이 아니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이 사전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일단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한 뒤 국회의 동의서가 도착하면 정의원을 구인, 실질심사를 거칠 가능성이 크지만 기록만으로 바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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