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햇볕정책 등 남북관계 변화를 국가보안법 해석에 반영해야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 주목된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3일 북한의 전위혁명조직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에 연루돼 국보법상 간첩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말'지 기자 김경환(金京煥.36)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씨에게 적용된 국보법상 간첩방조 혐의 대신 '편의제공' 혐의를 적용, 징역4년6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국보법에 대해 몇가지 밝혀두겠다"며 "남북간의 긴장이 아직도 존재하고 국보법이 실정법으로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개폐논의가 진행중이고 남북교류, 햇볕정책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일부변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런 점 등을 국보법 해석, 적용시 감안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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