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메이커 조사

입력 1999-11-25 15:02:00

국내 자동차 제작사들이 차를 판매할 때 무상보증수리(A/S) 비용을 차량가격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보증수리 비용을 차값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당행위라고 판정할 경우 자동차는 물론 전자제품 등 일정기간 무상수리를 해주면서 제품값을 높여 받는 업종의 가격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현대, 대우, 기아 등 국내 차량 제작사들이 무상 A/S 비용을 차종에 따라 6~12%까지 차값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신고가 있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차값에 A/S비용이 포함돼 있으면 무상수리가 아닌데도 자동차 판매사들은 무상수리라고 표현,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으며 차값에 수리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에어컨 시장의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법이나 제도상으로 일정한 A/S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제품의 판매가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어 이번 사안에서도 이같은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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