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로비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는 24일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장관이 조사를 받기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관련,"김씨가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은 것 같다" 면서 "배정숙씨측이 공개한 문건을 사직동팀이 만든 것이라면 비서관이 전해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 밝혔다.
다음은 김씨 출두후 최 특검 및 양인석(梁仁錫)특검보가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이다.
◇ 출두 후
-김씨가 배씨측이 공개한 문건의 출처에 대해 사직동팀과 청와대는 아니라고 말했는데.
▲(최 특검) 김씨가 전직 총장이란 신분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는 것 같지 않다. 밝힐수 없다고도 했다. 문건이 사직동팀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비서관이 전해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건이 사직동팀에서 나왔다면 법무비서관을 통해 전해진 것이 아닌가.
▲(최 특검) 추론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 향후 수사는.
▲(최 특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배정숙씨는 이미 검찰에서 기소됐고 정일순씨는 오늘 영장이 청구됐고 이형자씨의 경우 허위진술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문건유출에 대한 수사는.
▲(최 특검) 힘들고 애매한 부분이다. 할수 있으면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문건의 유출 및 전달 경로가 옷 로비사건의 실체와 어떻게 관련됐는지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문건 유출 자체는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시간 등 여러가지 한계가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스스로 자백하기 전에는 어떻게 조사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연정희씨는 위증 혐의로 기소하는가.
▲(최특검) 모르겠다. 위증의 개념은 기억에 반해 허위진술을 했을 때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고의성 여부가 문제다. 현재로서는 착각에 의한 진술인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앞으로 장부조작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 실체적 진실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배달일자가 19일인지 26일인지 몰랐는데 장부상 26일로 돼 있어 그랬다고 주장하면 반증할 다른 자료가 없는 한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
-옷을 가져갈 의사가 있었다고 연씨가 얘기했나.
▲(최 특검) 사건이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
-연정희씨와 정일순씨만 개입된 것이 아니고 이형자씨도 개입돼 있기 때문에 복잡해진다는 뜻인가.
▲(최 특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정씨에게 예비적으로 사기미수 혐의를 추가한 이유는.
▲(양 특검보)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정씨가 대납을 요구한 옷은 호피무늬 반코트 1벌 밖에 없었다. 원래 700만원인데 1억원을 요구했다. 따라서 예비적으로 청구한 사기미수죄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김태정씨 부부가 신문을 받았나.
▲(양 특검보) 김씨에겐 많은 것을 물어봤지만 연씨에게는 질문하지 않았다. 진술조서는 꾸미지 않았다.
-그러면 진술서는 제출했나.
▲(양 특검보) 기자회견에서 배포한 것 보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입장 및 소명내용이 들어있다.
-김씨 부부는 다시 부를 계획인가.
▲(양 특검보) 김씨는 부를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연씨는 필요하면 소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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