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투성이 민간 정비공장 자동차검사

입력 1999-11-22 14:31:00

'법 지켜 가며 정상적으로 해서는 돈이 안돼요. 대행 업소들이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차량 검사 대행을 맡은 정비공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는 대개 비슷했다.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2만1천600원. 여기에서 도로교통안전협회에 내는 돈을 빼고 난 1만910원이 실제 대행 업소가 받는 요금이다. ㄷ정비공장 관계자는 '검사 수수료가 4년 동안 오르지 않아 인건비와 기계 운영비 등을 빼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고 밝혔다.

수입을 조금이라도 올리려면 바가지 요금이나 박리다매식 '덤핑 검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

모 대행 업소 관계자는 '영업 사원들이 일반인들에게 4만원을 받고 차량을 가져 오면 1만원에서 1만5천원 정도를 지급하는 등 검사업체들의 유치경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에는 한달에 승용차 1천대에서 1천500대까지 검사를 하는 업체가 두세군데나 된다. 업소별로 한두명의 검사원이 하루동안 검사 가능한 차량대수는 30여대라는게 교통공단 관계자의 얘기고 보면 많은 업체들이 형식적인 검사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량검사 업무를 민간 업체들이 맡기 시작한 97년 4월부터 이같은 '날림 검사'의 우려가 있었는데도 '수수료 현실화' '단속강화' 등 관계당국의 대책은 아예 없다.교통공단 검사소가 없는 농촌 지역은 대행업소들이 서로 가격만 조정해 쉽사리 검사료를 올려 받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조차 미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법 영업이 가능한 것은 느슨한 단속과 사고가 나더라도 검사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적 미비점도 한 몫을 했다.

경북도 교통과 담당자는 '분기별 단속 기간이 되면 다른 직원 2,3명의 도움을 받지만 90개의 업체를 돌아보기도 어렵다'고 털어놨다. 비전문직인 공무원들이 올해 대구의 47개 지정 검사업체에 대해 단속을 벌였는데도 14개 업체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될 정도였다.

또 검사원들도 자격증은 정부에서 받지만 소속은 정비공장인 탓에 '양심적인 검사'를 하기 어려운 여건인데다 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이 정비 문제로 사고를 일으키더라도 법적인 책임조차 없다.

연평균 대구 지역에서 정기 검사를 받는 차량은 35만대이고 민간 업체에서 소화하는 차량은 전체의 55% 수준. 결국 절반이 넘는 차량이 '검증 안된 위험'을 안고 도로를 달리는 셈이다.

朴炳宣.金辰洙.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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