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취재-자동차 검사 바가지 횡포

입력 1999-11-22 14:33:00

자동차 정기 검사 대행 업체들이 지역별로 담합, 수수료 폭리를 취하거나 '사고 위험 차량'에까지 마구잡이식으로 합격증을 남발하고 있다.

경북도 지정 검사 업체인 청도군 A정비 공장. 건교부에서 고시한 승용차 정기 검사 수수료는 2만1천600원이지만 이곳에서는 두배가 넘는 5만6천원을 받고 있다.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두 곳의 검사 대행 정비 공장도 동일한 검사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 이모씨(36)는 '세곳 밖에 없는 대행업체들이 하나 같이 높은 검사료를 받는 것은 서로 담합한 것 아니겠냐'며 '정기 검사를 위해 대구 등으로 갈수도 없어 결국 터무니없는 요금을 낼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행 정비업체가 두곳 밖에 없는 고령군에서도 차량 검사를 받기 위해선 5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대구 등 도시 지역의 경우 검사 대행 정비 업소들이 난립 현상을 빚으면서 보험 외판원이나 자체 영업사원들이 확보해 온 검사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무사통과'식으로 합격 판정을 내리고 있다.

대구시가 올해 지정 검사 업체에 대한 단속 활동을 벌인 결과, 검사 장비가 고장났는데도 버젓이 영업을 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매연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합격 판정을 해준 업체도 있었다.

자동차검사정비협회 대구지부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꾸준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가 정한 검사 수수료가 현실적으로 낮은 탓에 업소들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경북도 교통과 담당자들은 '대행 업소 횡포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지만 단속 업무를 맡는 인력이 고작 2, 3명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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