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與, 성인 영화관 된다 안된다

입력 1999-11-17 00:00:00

정부가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인영화전용관(등급외 전용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화진흥법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이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제도 폐지'라는 대통령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등급외 전용관 설치는 그동안 성이나 폭력묘사가 심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상영이 금지된 영화를 '등급외'로 분류, 성인전용관에서 상영토록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돼왔다.국민회의는 영화 창작.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기반 확충을 위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등급외 전용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5년간 시범 설치하자는 정부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또 전용관에 19세미만의 청소년을 입장시킬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한편 등급외 영화를 비디오물로 제작.판매할 수 없도록 보완조치도 마련, 전용관 설치에 따른 문제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은 "문화예술 진흥차원에서 위헌소지가 있는 등급보류제는 폐지해야 하며, 등급외 영화를 전문적으로 상영할 극장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작업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그러나 자민련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성인전용관을 법적으로 보장한 나라가 없으며, 이같은 전용관 설치를 허용할 경우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론으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민련은 16일 오전 열린 당5역회의에서도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의 보고를 통해 당 차원의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자민련은 특히 등급외 전용관이 자칫 '포르노 전용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인전용관의 청소년 출입금지 조치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대의 주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또 현행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판정은 과거 정부주도로 구성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가 아니라는 점을 들며 정부와 국민회의의 위헌주장을 반박하고 있다.한편 등급외 전용관 설치에 대해 한나라당과 시민단체도 청소년보호 차원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성인전용관 설치 허용까지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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