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법인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우무보증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은 금융기관과 같은 차원에서 시가평가후 정산될 전망이다.
개방형 뮤추얼펀드는 당분간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우채권이 편입된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주식형, 그레이펀드, 다른 대체 상품으로 전환할 때 환매수수료 면제여부는 투신사 자율에 맡겨진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우 무보증채가 포함된 투신 수익증권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대우 무보증채를 직접 보유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수익증권을 판매한 증권사, 이를 운용한 투신사와 함께 손실을 분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금융기관은 전문적인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그책임을 묻기위해 시가평가로 정산해 손실을 털어낸다음 돌려준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개인이나 법인이 투신사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대우가 발행한 무보증 회사채나 CP를매입한 경우는 자신의 책임하에 투자한 것이므로 같은 수준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는 채권단 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우채 편입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 투신사들이 창구에서 주식형, 그레이펀드, 신상품 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전환시 환매수수료 면제여부는 투신사 자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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