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

입력 1999-11-10 00:00:00

◈내년부터 가산세 부과 따라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와 거래하는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는 다음달 20일까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

내년부터 법인,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10%를 물게 됨에 따라 이들이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와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만 발행할 수 있다.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그 영수증을 제출해도 되지만 구매한도액을 초과해 카드 결제가 불가능할 경우 결국 세금계산서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해 거래선을 놓치는 것보다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 특히 법인과 거래하는 소매업자나 각종 소모품을 납품하는 사업자는 전환이익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부가세 신고횟수가 연 2회에서 4회로 늘어나는 부담이 있다.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는 가산세 면제 증빙자료가 되므로 이들이 일반사업자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

대구지방국세청 이수희 개인납세1과장은 "매월 20일까지 과세전환신청을 받으므로 내년부터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다음달 20일까지는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相勳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