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판매는 사이버 단속은 구석기식

입력 1999-09-15 15:31:00

최근 검찰과 경찰이 음란물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으나 주로 도로주변 유통업자 단속에 그칠 뿐 음란물 유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PC통신 및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거래 단속은 미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컴퓨터 통신의 확산으로 E-메일 사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음란물 판촉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으나 수사기관은 운영자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회사원 최모(37.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씨는 최근 PC통신을 통해 음란물을 광고하는 전자우편을 받았다. 이 전자우편엔 음란성 사진 및 소설, 국내외의 몰래카메라 등 각종 음란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 소개와 함께 기존 PC통신망을 통해 접속하는 방법 등이 상세히 소개돼 있었다.

인터넷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32.대구시 동구 신천동)씨도 매주 3, 4통에 이르는 전자우편을 통해 음란물 CD 구입 및 관련 홈페이지 접속을 권유받고 있다. 김씨는 "최근엔 국내 유명 여배우가 나오는 몰래카메라의 일부라며 동영상 화일을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판촉기법까지 동원됐다"며 혀를 내둘렀다.

음란물 업자들은 자신이 모은 음란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단속을 피하기위해 허위 신상정보로 인터넷 계정을 만들고 있어 신원을 파악하기가 쉽지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달초부터 다음달까지를 '음란퇴폐 등 사회기강 저해사범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지금까지 도로변에서 음란 비디오물을 파는 업자들을 경찰서별로 1, 2명 입건했을 뿐 사이버 거래엔 사실상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14일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컴퓨터를 통한 음란물 유통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적발되는 업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은 물론 계좌까지 추적, 음란물의 유통기반을 없애라고 전국 지검과 지청 특수부에 지시했다.

지역의 한 경찰 관계자는 "컴퓨터 음란물은 운영자의 신원을 알아내기가 힘들고 인터넷을 제대로 다루는 수사요원도 드물어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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