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전에는 여교사들이 결혼하면 사표내라고 결혼 퇴직을 강요하더니 이제는 출산하면 안된다는 건가요"
"출산은 한 가정의 일이자 나라의 후손을 이어가는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교사들이 편안하게 육아에 전담해야할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의 강사비를 산모 교사가 부담해야 하다니 말이 안돼요"
"여성공무원에게는 2개월 출산 휴가를 꼭 보장하라고 그러면서 여교사들은 눈치를 보며 출산하고 죄지은듯이 미안하게 지내란 말입니까"
대구·경북 지역 여성계가 여교사들의 출산시 강사비 대납을 요구하는 것은 모성 본능을 위축시키고 일하는 여성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여성회 김종미씨는 "출산이 가족사에 관계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일인데 경기가 나빠진다고 모성보호에 반하는 조치들이 취해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경제 논리로 여교사들의 출산에 부담과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일은 '21세기 여성 시대'를 앞두고 여권 향상의 걸림돌이라는 것.
여성계 모씨는 "대부분 여교사들이 방학 때와 맞추어서 출산을 계획하지만 분만일이 달라질 경우 개학과 동시에 출산 휴가를 포기하고 등교하게 된다. 실제로 한달도 채 못쉬고 나간 여교사도 있다"고 들려 준다.
14일 현재 대구·경북지역에서 출산 휴가 중 기간제 교사 강사비 대납을 요구받은 케이스는 모두 19건.
전교조 대구지부 김병하 사무차장은 "최근 이 문제가 불거졌지만 이미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오래 진행돼왔던 문제"라고 지적한다.
김씨는 기혼 여교사의 출산 공백을 교육청에서 제도적으로 막아주지 못하고 학교 단위에 떠넘기거나 여교사 개인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여교사들의 인권에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일선학교 여교사들은 여러 여성 사무직종 가운데 서서하는 일의 비중이 높아서 타 직종보다 유산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보고도 있다. 보통 평교사들은 주당 20~24시간의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일의 강도는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교사의 출산 휴가가 결국 수업의 부실 내지, 학생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김종미씨는 여성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교단에서 여교사들의 임신과 출산권, 모성보호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한다고 덧붙인다.
崔美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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