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원자재 수입시 고율의 보증금을 예치토록 하는 수입보증금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어서 지역 섬유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특히 임가공 무역을 주로 해온 지역의 중국투자 기업은 현지 법인의 보증금 예치에 따른 자금압박을 겪을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현재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등급 심사를 벌이고 있으며 C등급 기업에게 원·부자재 수입시 관세와 증치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를 은행에 예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B등급도 폴리에스터 원사, 면사, 면직물 등 제한품목을 수입할 경우 역시 보증금을 예치해야 된다. A등급과 비제한품목을 수입하는 B등급 기업은 보증금을 면제받거나 지금처럼 대장제도에 의한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은 현재 기업 대부분을 A등급 이하로 판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보증금제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보증금은 평균 관세율 10% 내외에 증치세 17%를 더한 수입가의 30% 전후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폴리에스터 원사 관세는 26%, 면직물 관세는 18~23%로 평균 관세율보다 높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압박을 피하기 위해 수입을 줄이는 대신 자국산 이용을 늘릴 것으로 보여 지역 섬유수출에 상당한 위축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섬유류 수출은 지난해 19억6천만달러, 올해 7월까지 12억3천만달러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원자재를 반입해 중국 현지공장에서 임가공한 뒤 수출해온 중국투자 기업은 직접적인 자금압박을 받아 타격이 더 클 전망이다.
칭따오에서 직물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ㄷ업체의 경우 연간 1천만달러의 국산 폴리에스터 원사를 수입하고 있어 A등급을 받지못하면 330만달러를 보증금으로 묶어둬야 된다. 칭따오에 두개의 직물공장을 갖고 있는 ㅌ물산 역시 연간 550만달러 어치를 들여가고 있어 추가 부담자금은 170만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관계자는 "중국은 WTO 가입을 앞두고 무역환경을 제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 실시방침 발표후 연기하는 과거와 달리 이번 조치는 발표대로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예치금액 인하, 환급절차 간소화 및 기간단축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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