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증산을 위해서는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 사용이 불가피하지만 저사용.고효율을 위한 공동방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80년대초까지 거의 모든 시군에서는 들판별로 공동방제를 했지만 지금은 경북도내에 2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라졌다.
"내논에 농약이 적게 살포됐다" "나는 공동방제를 원하지 않았다" "감수가 되더라도 농약은 쓰지 않겠다"며 버티는 농민들 때문에 방제비용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현재 근거가 된 식물방역법에 의거 행정기관에서 적정밀도 이상의 병충해가 발생할 경우 농가에 방제명령을 내리지만 강제성이 없어 '소 귀에 경 읽기'로 그치고 있다.
또 위탁영농의 경우에도 경운, 육묘, 이앙, 방제, 수확의 5개단계중 유일하게 농약방제는 계약에서 대부분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부지런한 농민들은 연중 8회 이상 농약을 살포하고도 방제 효과는 이웃농가의 방제소홀로 반감되고있다.
저농약 벼재배를 위한 대책으로 공동방제는 부활돼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강제성이 없는 식물방역법이 방제 비용의 징수를 연간 농가와 계약을 통해 일괄징수하는 법적 보완이 선행돼야한다.
주식인 쌀의 자급을 위해 꾸준히 땀 흘린 벼증산 시책은 최근 비효율적 방제로 단수가 줄어드는 등 무너지고 있어 자칫 우리의 식탁을 계속 외국에 내주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올해 나머지 작황은 병충해 방제에 달렸다"고 말하는 고령군 농업기술센터 정규팔 소장의 주장대로 다지은 농사를 병충해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공동방제의 효율적 추진대책을 내년부터라도 시행해야할것이다.
저독성.저잔류성 농약의 개발, 내병성 벼 품종 개발 등은 주요 과제다. 우리의 식탁을 농약으로부터 안전하게 해주는 대책이 마련되고 국가적인 지원도 지속돼야만 한다. 또한 국가가 검정하는 인체 유독성에 대한 등급표시법도 농약 회사의 저독성 농약개발을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김인탁차장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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