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결함 보상 힘겨루기 일쑤

입력 1999-06-04 00:00:00

최근 급발진 사고가 잇따르면서 차량소유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엔진 등의 결함으로 신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보상규정에 따라 차량 교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동차회사측은 이를 무시하거나 수리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아 마찰을 빚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제정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내 엔진 등의 중대한 결함으로 3차례 이상 수리를 해도 문제가 계속될 경우 차를 교환해주도록 돼 있으나 자동차회사측은 '중대한 결함'이 이니라는 이유로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는 장모(29·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씨는 지난해 12월 스타렉스 승합차를 1천400만원에 주고 구입했으나 차축 볼트, 에어컨 고장으로 두차례 수리를 받은 뒤 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소리가 계속나 엔진, 머플러 등을 뜯고 세차례 수리를 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학원생 수송중 사고 우려가 있다며 자동차회사측에 차량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자동차회사측은 차량 교환을 해 줄 만큼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수리만 해주겠다며 장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배모(29·서구 비산 7동)씨도 지난해 5월 마티즈승용차를 구입했으나 한달만에 엔진에 문제가 생겨 세 차례 수리를 받은 것을 비롯해 에어컨과 머플러, 문짝에 잇따라 결함이 발생, 지금까지 10여차례 수리를 받은 뒤 자동차회사에 교환을 요구했으나 무시되자 최근 소비자단체에 고발했다.

또 지난해 7월 카니발승합차를 산 채모(40·대구시 동구 부동)씨도 엔진 고장으로 2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재발, 업체측에 차량 교환 요구를 했다가 받아 들여지지 않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해 헐값에 차를 내다 팔았다.

이와 함께 박모(32·경북 의성군)씨도 구입한지 보름만에 차가 고장이 나 업체와 마찰을 빚는 등 소비자연맹 대구지부에 접수된 차량 결함 고발 건수가 지난달에만 20여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차량 결함에 대한 수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결함'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해 차량을 교환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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