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준비한 장례비를 병원측 독단과 상조회의 무성의 때문에 한푼도 써보지 못했습니다"
얼마전 장모상을 당했던 김모(59.대구시 북구 매천동)씨는 장례식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을 생각하면 분통이 치밀어 오른다.
지난 92년 대구시내의 모 상조회에 가입했던 김씨는 최근까지 60개월 동안 매달 1만5천원씩 90만원을 상조회비로 납부했다. 장모의 사망에 대비, 각종 인력지원이나 편의, 물품을 제공받기 위해서였다.
지난달 장모가 숨지자 김씨는 즉각 상조회에 연락을 했다. 그러나 그때는 장모가 숨진 장소가 병원이었다는 것 때문에 엉뚱한 어려움을 감당해야 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병원측과 계약한 병원장례식장측에서 자신들이 장례식을 대행해야한다고 '기득권'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상조회측에서는 지정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망했을 경우 서비스하기가 힘들다며 사망 전에 집이나 지정 병원으로 옮겼어야 했다고 발뺌했다. 김씨가 계약서엔 그런 규정이 없었다고 항의하자 도리어 '왜 물어보지 않았느냐'고 강변했다.
결국 병원측에서 장례절차를 대행하게되면서 김씨는 상조회비의 2배 가까운 150만여원을 마련하느라 슬퍼할 여유도 가지지 못했다. 김씨는 "상조회측 규약에 특정 병원을 이용해야 서비스해준다는 조항은 없었다"며 "고인을 조용히 보내고 싶은 유족들의 마음을 악용한 병원과 상조회측의 횡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대해 상조회측에서는 "장례의식 발생 시 유족 및 병원측과 협의해 절차대행 여부를 결정하지만 간혹 병원측의 입장이 완강해 이런 경우가 발생하곤한다"고 해명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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