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1회용품 규제제도가 당초 방침에서 제외됐던 소형점포를 적용대상에 포함, 사전준비를 제대로 못한 업주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유예기간이 짧은데 대한 1회용품 제조업자들의 반발도 심해 출발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환경부는 이달 하순부터 1회용 컵, 나무젓가락, 1회용 봉투 등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면서 적용대상을 종전 33㎡이상 음식점에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고 유통업체, 상가 등도 200㎡이상 규모에서 33㎡(10평)이상 매장으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시민운동협의회는 환경부가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조치를 당초 대형 유통업체에만 적용키로 했다가 10평이상의 매장으로 폭을 넓히는 바람에 사전 대비를 제대로 못한 소형 매장 업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다수 1회용품 제조업계는 관련업체 대부분이 중소업체로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도산 또는 폐업위기에 직면하게 되며 미국, 일본등 선진국도 대체용품 개발기간을 둔 후 규제를 실시한점을 들어 제도 실시를 2, 3년간 유예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식당, 패스트푸드점 등이 1회용품을 90%이상 회수해 재활용할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규정한 점과 관련, 재활용률에 대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법망을 빠져나가도록 하는 구실을제공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유통업체나 상가가 비닐봉투를 돈받고 팔거나 비닐봉투 반납시 사은쿠폰을 제공하도록허용한 것은 소비자보다 업체에 유리하도록 돼 있어 비닐봉투를 가져갈 경우 20~50원의 보증금을내고 반납때 돌려주는 보증금제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쓰레기문제 대구시민운동협의회 마석훈부장은 "이번에 실시되는 1회용품 규제 제도는 종전보다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보완조치가 수반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金知奭기자〉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