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 합창단 일방적 해체 시의회.시 힘겨루기 양상

입력 1999-02-19 00:00:00

운영문제로 해체결정이라는 극약처방이 내려진 대구시립합창단이 이번에는 적법성시비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간 힘겨루기와 갈등양상을 빚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지난달 4일 문교사회위원회에 시립합창단 현안조사소위원회를 구성, 3월23일까지시립합창단 운영전반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해체결정이 내려진 탓인지 시와 자칫 감정 대립과 자존심 대결로 굴절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적법성 시비문제는 관련조례의 규정 해석을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해체결정은 적법하다'며 그 근거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제4조를 들고 있다. '예술단체의 기본공연계획.운영 개선 및 발전 방안.기타 주요사항을 조정.심의.자문하기 위해 운영자문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제4조에의해 해체결정(기타 주요사항)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대구시측은 또 시립예술단 운영자문위원회의 합창단해체 심의결과, 인천시립합창단과 광주시립국극단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산하단체 해체선례를 들어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시의회는 18일 오후 긴급 소위회의를 열고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및 운영규칙에 합창단해체조항이 명백히 없는데도 해체한 것은 적법 절차가 아니다"고 결론내 대구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명시적인 규정없이 이뤄진 해체이므로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해체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어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해진 만큼 합창단 해체를 둘러싼 마찰은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시의회의 경우 전격적으로 이뤄진 해체결정을 미리 귀띔받지못한 점을 감안하면 집행부와 적잖은 갈등이 전망된다.

이번 합창단 해체결정과 관련, 사태를 예의주시해온 지역음악계는 대구시의 해체결정이 다소 무리가 따르고 파장도 크지만 복잡하게 얽힌 합창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해체를 지지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의 해체결정 철회요구는 자칫 합창단 사태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점에서 우려섞인 반응도 보이고 있다. 철회요구가 자칫 합창단 사태의 배경이나 합창단 내부의복잡한 역학관계와 고질적 문제점, 시립예술단내 타 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한 요소들을 간과해 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의회가 음악계나 시민 등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합창단 내부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단순한 법리적 해석만으로 행정결정사항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시립합창단원들은 18일 대책위원회(위원장 정무시)를 구성, 이번 단체 해체과정에서 선의의피해자가 없도록 대구시가 최대한 노력해달라는 의견을 대구시에 전달했고 별다른 반응없이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鄭仁烈.徐琮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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