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징수하는 '소득세'와 이 소득세에 대해 기초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할 주민세'가통합 징수되지 않아 납세자들의 번거로움은 물론, '소득할 주민세'가 이중부과되는 사례까지생기고 있다.
김모씨(57.여.대구시 북구 침산동)는 지난 해 4월 집을 팔면서 양도소득세 8천여만원을 국세로 냈다. 김씨는 세금을 낸 즉시, 당시 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대구시 중구청에 소득세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의 10%인 8백여만원을 '소득할 주민세'로 납부했다.하지만 김씨는 지난 9일 현재 살고 있는 대구시 북구청으로부터 '소득할 주민세'를 또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구청간에 과세자료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북구청은 지난 해 5월 대구시 중구에서 북구로 이사를 간 김씨의 납세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김씨는 "국세를 낸 후 지방세를 따로 내야하는 제도도 번거로운데 1년이 넘은 세금을 또 내라는 말까지 들으니 부아가 치민다"며 "행정당국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불평하기전에 과세제도부터 고쳐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씨의 경우처럼 소득할 주민세를 내고도 주소지를 옮겨 다시 부과되는 사례가 각 구청마다한 달 평균 10여건 가까이 이르고 있다. 대구시 남구청의 경우 이 달 들어서만 6건의 소득할 주민세 이중부과 민원이 접수됐다.
대구시 남구청 정영식 세무과장은 "국세청이 소득세 과세자료를 납세대상자의 현재 거주지구청으로 보내기 때문에 주소를 옮긴 사람들에겐 '소득할 주민세'가 이중부과되는 경우가잦다"며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일괄징수하면 이같은 문제점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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