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리콜서비스 잇따라 도입

입력 1997-11-27 14:11:00

"전화도중 끊기면 요금 안받습니다"

'통화가 잘못되면 돈을 받지 않습니다'

통신시장이 치열한 경쟁체제로 바뀌면서 잘못된 통신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받지 않는 리콜 서비스가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한국통신은 114안내서비스가 불친절할 경우 요금을 환불해주는 '114리콜제'를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다. 번호안내가 잘못됐을 때나 안내원이 불친절하다고 느꼈을 경우 080-114로 전화를 걸어이의를 제기하면 다음달 통화요금에서 8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할때는 언제 어느안내원과 통화했는지 밝힐 필요가 없으며 불친절의 기준도 전적으로 이용자의 판단에 따른다.국제전화도 잡음 등으로 제대로 통화를 하지 못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한국통신(001)과 데이콤(002)은 국제전화를 걸다 통신장애가 발생, 통화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통화당 2천원, 한달 최고 10만원까지 요금을 면제해주는 리콜제를 운영하고 있다. 통화장애가발생했을때 통화후 24시간 이내에 한국통신 전화국(각국번+0000), 데이콤 고객서비스센터(080-100)로 전화를 걸어 발·착신번호, 통화시각, 통화자 등을 알려주면 다음달 요금에서 보상금액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

한국통신은 시외전화에 대해서도 리콜제를 적용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시외전화 이용자가 통화중잡음이나 끊김으로 장애를 겪고 5분 이내에 같은 번호로 다시 통화를 한 경우다. 불만 사항을 24시간이내에 전화국(각국번+0000)으로 신고하면 불만족스런 통화에 대한 요금은 다음달 전화요금청구서에서 빠진다.

인터넷 접속서비스에도 리콜제가 도입되고 있다. 현대정보기술의 인터넷 서비스 '신비로'는 이달부터 이용자가 접속장애로 제때에 인터넷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접속장애시간을 시간단위로나눠 일정금액을 다음달 사용료에서 할인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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