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의무화

입력 1997-09-18 14:47:00

앞으로 대규모 지하수 개발을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환경부는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1일 1백t이상 규모의 지하수 개발은 허가를 받고 동시에 허가대상 지하수개발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그동안 방치돼 지하수 오염을 가속화시켰던 폐공의 관리를 위해 폐공 예치금제도를 도입, 개발업체가 지하수 개발비중 10%%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하수 개발업체에 대한 등록제도와 함께 착공및 준공신고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지하수 개발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처럼 지하수 개발관리가 종전보다 강화됨에 따라 매년 용도에 관계없이 1차례씩 의무적으로 해 오던 수질검사를 생활·음용수는 종전대로 1년에 1차례 하되 공업용은 2년에 1차례,농업용은 3년에 1차례씩 하도록 완화했다.

환경부는 또 청소용과 조경용 등 보건위생상 문제가 없는 지하수는 수질 검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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