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1만5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총력투쟁결의대회를 갖고 9일부터 서울 및 부산지하철, 전국지역의료보험, 조폐공사, 정부출연기관노조협의회(28개 연구기관 노조연합)등 5개 공공부문 노조의 전면연대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민노총은 이와함께 사용자측이 생활임금보장, 고용안정, 공동교섭인정, 노조전임자축소중단등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달중순 병원노련과 금속연맹이 참여하는 2단계파업을 거쳐 현총련을 포함한 3단계 전면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민주노총의 이같은 전면총파업결의가 단체협상의 압력수단이길 바라지만 새노동관계법이시행된 후에도 과거를 답습하는데 대한 실망과 파업이 현실로 다가왔을때의 파장을 생각하면 우려가 크다. 민노총이 요구하는 각종 주장이 근로자를 위한 것이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하더라도새노동관계법에 따라 합법단체가 된 민노총은 좀더 대범해야 할 것이다.
새노동관계법이 발효된지 1백일을 넘긴 시점에서 민노총계열의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아시아자동차가 임금협상을 회사측에 일임하는가하면 대량감원도 노사합의로 진행하는등 노사화합의 분위기가 익어가고 있다. 이와함께 노사화합을 선언한 사업장이 3백여개를 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회사가 흔들리면 결국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아니라 파멸이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우리는 구노동관계법하에서 숱한 노사분규를 겪었으며 이로인한 경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폐해를입었다. 신노동관계법이 이러한 폐해를 없애고 새로운 노사관계의 틀속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다면 노조의 인식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민노총이 시민의 발인 지하철을 비롯 공공부문노조를 묶어 연대파업을 결의한 것은 신노동관계법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다. 지하철이 멎고 의료보험이 제구실을못하고 병의원이 진료를 못할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 지난 수년간의 파업에서 국민들의 불편이얼마나 컸으며 원성이 얼마나 많았는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다. 연대파업이 근로자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아니라 자칫하면 일터를 잃는 수도 있다. 기업이 망하고 난후에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것이다. 민노총도 연대파업을 하기전에 노-사가 진지한 대화로 합의를 끌어내는데 노력해야 한다. 지하철등의 연대파업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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