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나 구매경쟁입찰 참가자에 대해 적용되는 입찰보증금제도가 올해 안에 폐지될 전망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발주공사 등의 입찰에 참가해 낙찰됐을 경우 계약체결을 담보하기 위해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낙찰을 받은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례가 거의 없어 이 제도는업체들에 엄청난 부담만 안겨줄 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보증금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들어 있고 기업들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주로 보증보험증권이나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발행하는 채무지급보증서로 대체하고 있다.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이나 중앙회,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해서는 보증금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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