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9년부터 외부차입금이 많은 기업에 대해 차입금 이자의 손비인정한도를 축소, 법인세를 무겁게 물릴 방침이다.
또 하반기중 현행 동일인 여신한도제를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로 전환, 차입금 축소를 유도하고 내년부터는 30대 재벌을 대상으로 모든 계열사를 연결하는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은행회관에서 강경식(姜慶植) 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 청와대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김영삼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경제분야 개혁과제의후속조치로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빚이 자기자본의 일정배수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원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6배를 넘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를 손비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무구조 개선노력이 뚜렷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계열사간 채무보증도 차입금에 포함시키고 다른 계열사에 빚보증을 서주었다가 대신 갚게된 돈도 손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내에 법인세법을 개정하되 1~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99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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