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업소에 비상구가 없다

입력 1997-03-15 00:00:00

"화재발생땐 대형참사 우려도"

소방법관리대상에서 빠진채 일반 소방점검만을 받는 소규모 시설들이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비상구를 없애는 등 피난설비가 대형건물보다 훨씬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불이 나 3명이 숨진 대구시 서구 내당4동 미모이용소도 2층 출입구와 홀 사이에 불법으로만든 주방 때문에 손님들이 피난 통로를 찾지 못해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돼 피난시설 실태 단속등 대책이 시급하다.

이용소 종업원 김모씨(43·여)는 "'펑'하고 불길이 치솟고 전등이 꺼져 밖으로 뛰쳐나와 소리쳤지만 홀안쪽 면도용 침대에 누워있던 손님들은 출구를 찾지 못해 유독가스에 질식, 숨졌다"고 말했다. 주인 김영천씨(40)는 "한달쯤전 구청 공무원이 찾아와 불법 구조물이라고 지적, 유예기간을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서부소방서도 96년 4월 이 업소에 대해 소방점검을 했으나 일반 점검대상이어서 소화기 등 기본적 소방시설만 확인했을뿐 불법 구조변경된 주방은 적발하지 못했다.대구시내 유흥 판매 숙박시설 등 대형화재 위험을 안고 있는 시설물은 물론 이보다 규모가 적은시설 중 상당수가 미모이용소처럼 피난설비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소방본부가 지난해말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다중시설로 대형화재에 취약한 시설 3백58곳중31%%인 1백11곳이 피난설비가 부적합했다. 또 소규모 시설 2만8백37곳 중엔 1천30곳이 피난설비가 불량했다.

그러나 소방점검 항목에서 불법구조물로 인한 피난시설 불량은 빠져있는데다 구청도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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