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전기화재 사각지대

입력 1997-01-30 15:00:00

누전, 합선 등 전기시설 불량으로 인한 주택가 화재가 빈발하고 있으나 전기안전점검이 제대로실시되지 않는데다 불량시설 개선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마저 없어 주택가가 전기화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대구시소방본부는 지난해 발생한 가정집 화재 1백86건 중 전기원인이 73건(40%%)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가 원인인 화재 3백10건중에서도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63건으로 수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주택가에 전기화재가 빈발한 것은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불량시설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및 구청, 소방서 등은 전기시설 점검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했거나소방법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택 전기시설은 점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전으로부터주택 전기시설 점검을 위임받은 전기안전공사 대구지사도 가구당 점검시간이 10분에 불과, 형식적인 점검의 우려가 높 다.

전기안전공사 대구지사는 지난해 23만여가구를 점검, 이중 전기시설 불량 주택 1만2천여가구를 1차로 적발해 시정조치한후 2차점검에서 3천1백여가구를 최종 적발했다. 그러나 이중 절반이 넘는1천6백여가구는 전기안전공사및 구청으로부터 3차례나 시정명령을 받고도 전기시설을 전혀 고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주택의 전기시설은 △누전 △접지상태 불량에 따른 감전 우려 △누전 차단기 고장 △옥내배선및 비닐코드 불량 등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전기안전공사와 구청은 이들 가구에 대해 단전을 하도록 한전에 의뢰했다. 그러나 한전측은 "단전의뢰를 받은 가구의 80%%가 전선껍질이 벗겨지는 등 경미한 불량이어서 단전이곤란하다"며 민원을 우려, 단전조치한 가구는 거의 없었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전기시설이불량해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주택이 많으나 안전공사엔 개수명령권이 없어 주택가 전기화재를 예방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李大現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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