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씨 재산권 보전될까

입력 1997-01-29 00:00:00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이 최근 한보철강의 경영권은 몰라도 재산권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정총회장이 재산권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뒤 만들어질 회사정리계획안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경영상의 잘못으로 인해 회사가 파탄에 이르게 된 사실이 확인되면 정회장은 소유 주식을모두 포기해야 한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개정한 '회사정리사건처리요령'에 따르면 경영부실에 책임이 있는 구사주의주식의 3분의2만 소각토록 돼 있던 종전 절차와는 달리 소유주식전량을 소각하도록 강화됐기 때문이다.

법정관리인이 만든 회사정리계획안은 관리인,채권자,주주 등의 모임인 관계인집회에서 의결돼야법원에 인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관계인 집회에서 정회장은 정리계획안에 자신의 재산권이얼마나 인정됐는지를 확인한뒤 이에 반대의견을 낼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처리는 관계인 집회에서 3분의2가 찬성하면 반대의견은 묵살되며 주식의 경우도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정회장의 의결권 자체가 박탈된다.

정총회장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정리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된뒤 법원의 인가가 날경우 정회장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고및 재항고를 할 수 있다.

또 최근 한보측에서 흘러나오는 대법원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도 한가지 방법이기는 하나 이 규칙이 '부실경영에 책임있는 구사주에게 법정관리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아 제3자 인수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때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결국 정회장이 재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한보철강 자산이 부채보다 많다는 점과 회사의 파탄이 경영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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