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경영을 위해서는 사람을 만나지 않을수 없고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칼국수'를 먹더라도비용이 들게 마련이다. 95년 국내 접대비규모는 2조5천여억원으로 전년보다 26·4%%가 증가했다는 통계다. 과소비가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우리사회에서 접대비만 증가하도록 그대로 두고볼수는 없다. ▲조세연구원 주최로 접대비 관련 세제(稅制)의 개선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21일서울서 열렸는데, 그자리에서는 접대비의 손비(損費)처리한도의 축소검토등 여러가지 방안이 제시됐다고 한다. 대기업은 3년, 중소기업은 5년에 걸쳐 손금산입한도를 차츰 축소하다가 기간경과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일정요건을 정해놓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만 인정하자는 등. ▲접대비는 기업의 생산이나 판매활동에 꼭 필요한 비용이다. 이를 지나치게 축소하면 기업활동의 위축을 가져오고 너무 방임하면 낭비를 불러온다. 그 적정선이 어디여야 하는지 매우 어렵다. 다만 접대비는 부담없이 쓸수 있는 돈이란 생각은 갖지 못하도록 카지노나 투전등의 사치낭비경우는 막아야 한다. 그리고 주요선진국들의 '불인정'이나 '엄격한 제한'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불황이 깊어지고 부도사태가 이어지는 사회에서 외국에서가 아닌 국내에서 접대만은 흥청망청할 수는 없다. 먼저 기업자체의 자제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해마다 10~20%%씩의 경제성장을 앞지르는 증가는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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