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경고' 환영"
노동법 개정안을 놓고 파업사태를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 노동·안기부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제청 결정이 내려 울산지역 노동계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울산지역 노동관계자들은 위헌제청 결정은 날치기통과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고 지적하고 있다.이에따라 울산지역 노동계는 또 휴업중인 현대자동차와 파업중인 사업장에 법원의 위헌제청 결정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창원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문흥수부장판사)는 16일 창원공단내 현대정공이 이 회사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 노동·안기부법 개정안에 대한 각의 일시등 국회통과절차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성오씨(36·포항지역건설노조위원장)=창원지법의 용기있는 결정에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한다.이같은 법조계의 판단이 우리나라 전체 법조계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또 이날 결정은 절대다수국민의 의사가 집결된 것으로 정부와 신한국당은 법원의 의지를 겸허히 수렴하고 노동법 무효선언 및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
▲장윤석씨(44·포항 애경공업노조위원장)=당연한 결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로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맞았다. 이는 모든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속에서 피땀으로 일궈낸 것인데도 이같은 공로를 저버리고 정치권에서 소수 재벌의 입장만 고려한채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킨데 대한 법원과 국민의 준엄한 경고가 위헌제청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
▲배성훈씨(33·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 조직부장)=노동법 날치기 통과이후 1천2백만 노동자들은사전 심의부족과 여당 단독의 날치기라는 통과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왔다. 이같은 이의를받아들여 법원이 위헌제청을 한 만큼 이번 결정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의사라는 사실을정부 여당은 깨달아야 한다. 창원지법 결정을 계기로 노동단체들은 시민단체와 연계해 노동법 및안기부법 무효화 투쟁을 계속하고 투쟁의 폭도 넓혀나갈 방침이다.
▲오모씨(42·모기업 총무부장)=창원지법의 결정은 파업을 국민저항권으로 정당하게 볼것인가 부당하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로 본다. 그러나 저항권으로 인정할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일선 기업체 및 사업주)에게 피해를 입힐 정도의 파업이라면 불법행위로 간주해야 하는것 아닌가.또 법원의 결정이 파업사태를 더욱 악화시킬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신용길씨(37·변호사)=위헌제청 결정이 현 시국에 미칠 파장을 알면서도 담당재판부가 이같은결정을 내렸다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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