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관련 파업장기화와 대치정국긴장고조에도 관망자세를 보여오던 재계가 드디어 문제해결의 전면에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노동계와 정치권에 대해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는 한편 근로자들에 대한 설득과 정치권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것이다. 재계는 노동계에 대해 '선(先)조업 후(後)대화'를 촉구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안정대책기구' 설치를 약속하면서 정치권에 대해선 정파의 이해를 초월한 파업사태수습을 요구했다. 이같이 재계가 문제해결의 전면에 나선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물론 이번 파업사태의 직접적 시발은 정부여당의 일방적 노동법개정기습강행에서 비롯됐고 그 결과 노-정(勞-政)대치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그러나 파업의 결과는 국민경제전체에 대한 손실은물론 일차적으론 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기때문에 불가피하게 노-사(勞-使), 노-정문제로 발전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재계는 파업3주가 지나기까지 공식적 대응을 보이지 않은채 이 문제를 노-정의 해결에 맡겨놓고 있었다. 이때문에 일부 기업들의 자구(自救)노력으로 종업원 설득작업이 있긴했지만 전체적으론 이번 노동관련법개정이 사용주에게 유리하므로 침묵한다는 오해를받기도 했다.
그러나 파업의 경제적 피해가 점차 위기감을 느낄만큼 심각해지고 정부여당의 파업사태에 임하는자세가 흔들리고 있는데 대한 불안감과 이번 사태의 당사자로서의 책임감 등이 이같이 나설수밖에 없게한 것으로 분석된다. 어쨌든 재계가 일단 노동계와의 적극적 대화에 나섰고 정치권의 당리당략적(黨利黨略的)파업대응에 불만을 표시한 것만으로도 사태해결에 한걸음 다가서는 것으로평가할수 있다. 문제는 재계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에 있다. 우선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도입등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기업별 '고용안정기구'가 어느정도의 합리성을 지닌 구체적 내용으로 근로자들에게 설득력을 가질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이것이 혹시라도 노동법개정에 따른 시행령제정과정에서 정리해고제등의 약화를 가져오지 않게 하기위한 명분용으로 비치게 된다면 더큰 노사갈등의 소지가 될수도 있다.
재계가 노사정(勞使政)삼자관계에서 이번사태해결에 기여하겠다면 먼저 우리경제의 경쟁력제고를위해선 사용자도 근로자와 못잖은 고통을 질 각오가 있음을 노동계에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중요하다. 그런 신뢰의 바탕위에 고용안정문제에 대한 진지하고 실효있는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아울러 재계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당략을 버리고 사태수습에 나서도록 계속 압박을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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