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보상법률 미제정 소헌

입력 1997-01-11 14:48:00

서울.경기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민 2백57명(대표 이천형)은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로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면서도 보상법률을 제정하지않는 것은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헌이라며 1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주민들은 이석연변호사를 통해 낸 신청서에서 "그린벨트 규제는 헌법상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제한'에 해당한다"며 "헌법 23조 3항은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 정해 정당한 보상을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지금껏 보상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것은 입법의무를 이행치 않은 입법부작위에 해당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어 "그린벨트 규제는 국민의 재산권을 법률로 정부가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함으로써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23조 1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3백35명 명의로 "그린벨트 지정에 따라 지가하락등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만큼 일단 1인당 30만원씩 총 1억50만원을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