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근로자지원법' 등의 과제

입력 1997-01-11 00:00:00

노동관계법 전격처리로 파업과 휴업등 노사갈등이 위기를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근로자생활향상 지원특별법안과 노동관계법시행령안을 마련했다. 당정이 협의중인 특별법안과 시행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핵심은 반복되는 체불임금의 해소와 근로자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정리해고제의 법적요건강화와 변형근로제로 인한 임금손실분에 대한 보전이다.근로자 생활향상지원특별법안은 만성적인 체불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임금확보 지원기금'을 설치, 도산기업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노동계의 해묵은 숙원인체불임금문제를 해결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이밖에 근로자 자녀학자금과 생활안정융자금의 확대,저소득근로자의 완전 비과세저축제도 신설등이다.

노동관계법 시행령안은 근로기준법의 경우 무분별한 해고를 막기위해 노동위원회 정리해고 규모승인대상을 8개로 세분했으며 시간제 근무자에게도 연월차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변형근로제도입에 따른 임금삭감분을 기본급에 전환, 임금을 보전토록하고 임금체계는 시간급을 없애고 월급제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경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시점인2002년까지 경총이이를 보장하도록 했다.

특별법안과 시행령안이 당정과 여론수렴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 확정될지는 알수 없으나 정부가개정노동관계법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한데 대해 현 난국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특히매년 되풀이되는 체불임금의 원천적인 해결을 위해 '임금확보지원기금'제도를 도입한 것은 늦은감이 있으나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정리해고제의 도입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노조측의 입장에서 세분화된 요건강화가 노조측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의문이다. 노동위원회의 중립성 여부도 논란거리가 될수 있다. 변형근로제로 인한 임금손실분을 기본급에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형근로제 자체가 변칙적인데다 임금손실분이 어느정도인지 애매해 논란의 대상이 될수도 있다.

특별법안과 시행령안은 협의단계이기 때문에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특별법안과 시행령안을 갖고 노동계는 물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길 바란다. 정부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각오로 난국을 수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민노총을 비롯한 파업근로자들도 더이상의 파업은 국가와 자신의 어려움만 가중시킨다는 사실을명심, 불법투쟁을 지양하고 정부안에 합법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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