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내무·법무·노동 3부장관 합동 담화문을 통해 노동계의 파업 자제를 촉구한 것은 이번 총파업을 물리적 충돌없이 가능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노동계가 정부의 인내와 호소를 무시하고 불법파업을 계속할 경우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의 의미도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3부 장관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개정 노동관계법은 무한경쟁속에서 노사 공존공영의 최대 공약수를 도출한 고뇌의 산물"이라고 전제,"결코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거나 대량해고를 통해 경제를살리자는 법이 아니다"라고 노동법개정의 취지를 강조했다.
담화문은 또 개정 노동법에 대해 느끼고 있는 일반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어떤경우에도 노동법개정으로 임금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서는 안된다는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면서 "개정된 법에는 근로자의 임금감소와 부당해고를방지할 수 있는 각종 보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담화문은 그러나 노동계의 총파업과 관련,"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이번 파업은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불법 파업이 계속될 경우 산업평화 확보와법질서 수호를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노동계가 스스로 파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되 금명간 뚜렷한 진정기미가 나타나지 않고장기화 조짐을 보일 경우 엄중히 공권력으로 대응하겠다는 경고메시지를 담고 있는 대목이다.3부 장관은 이와 함께 경영계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등을 자제하고 새로운 노사관계 창출에 앞장서줄 것을 주문했는데 이는 이번 노동법개정이 지나치게 경영계에유리한 내용으로 이뤄졌다는 여론을 의식한 대목으로 이해된다.
정부가 총파업 2주째를 맞은 현시점에서 이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희미하나마 이번 파업사태가 진정의 가닥을 찾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날 민주노총 권영길(權永吉)위원장등 파업 주동세력에 대한 사법처리 시점을당초 계획보다 하루,이틀 늦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정부 내부의 이같은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총파업이 스스로 가라않을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히 공권력을 투입,노동계를 자극하고 여론의 비난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구랍 26일 신한국당의 노동법개정안 강행 처리로 불거진 이번 총파업은8일 2주째로 접어들면서 제조업의 핵심인 중공업,조선등 업종을 중심으로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조선과 중공업 분야는 통일중공업과 한라중공업등 2개 사업장을 제외하고거의 대부분 정상조업이 이뤄졌다.
자동차 업종의 경우 현대,기아,대우,아시아,쌍용등 완성차 5개사가 모두 파업중에 있으나 일반 노조원들의 파업의지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노동당국은판단하고 있다.노동부 관계자는 "일반 노조원들간에는 이번 총파업이 정치투쟁 또는 대정부투쟁으로 변질되고있는 것에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민노총지도부로서는 일선 노조들의 이같은 분위기를 파업쪽으로 되돌리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민노총이 지하철,통신,조폐공사 등 핵심 공공부분 사업장의 파업 재돌입 시점을오는 15일로 멀찌감치 잡은 것도 일선 노조들의 이같은 정서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있기 때문으로 노동부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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