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어떻게 내리나

입력 1996-12-16 14:46:00

대법원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부가 1·2심과 관련된 모든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하면사실상 시작된다.

법원행정처 송무국은 소송기록을 받는대로 사건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을 선정하게 된다. 주심은무작위 추첨을 통해 미리 정해놓은 순번에 따라 결정된다.

주심이 결정되면 사건은 자연히 해당 주심이 속한 소부(小部)에 배당된다. 소부는 3개로 각각 대법관 4명이 소속돼 있다.

그러나 12·12및 5·18사건과 비자금 사건의 경우, 사안이 중대한 만큼 담당재판부 대법관 합의에 따라 윤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전체 대법관 14명중 최종영법원행정처장은 직접 재판에 관여하지 않음)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다.

상고심은 법률심인 만큼 합의에서 법률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법률 해석에 잘못이 없는지 등에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때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피고인 등 10년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양형부당에 대한 상고이유가 있을 경우 양형의 적정여부도 논의된다.

즉, 양형부당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 환송할 수도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면 주심 대법관은 판결문을 작성해 대법관 전원이 검토한 뒤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대법관 13명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 다수의견에 따라 판결을 하게 된다.

이 사건은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기 때문에 각 대법관의 철학과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의견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80년 김재규(金載圭) 전중앙정보부장 내란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도 소수의견이 나온 전례가 있다.

대법원 선고일자는 늦어도 내년 4월 중순을 넘기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8월26일 1심 선고시 법정구속된 차규헌(車圭憲),황영시(黃永時),유학성(兪學聖),최세창(崔世昌),이학봉(李鶴捧),장세동(張世東)피고인의 2심 만기일(2심 구속시한 4개월)이 오는 25일이기 때문에 3심 구속시한4개월을 더하면 3심 구속만기일이 97년4월25일이기 때문이다.형사재판에서 여러 구속자가 병합됐을 경우 구속만기일이 가장 빠른 피고인의 만기일에 맞춰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관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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