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사개혁 기본합의 잊었나

입력 1996-09-20 00:00:00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노사관계 개혁작업이 막바지에 진통을 겪고 있다. 당초 지난주에 대통령에게 보고할 노동관계법 개정시안 마련을 위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이번주로 미뤘다가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찾지 못해 다시 다음주로 전체회의를 미뤘다.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른 기업의 임금동결과 감량경영분위기에 노사개혁작업이 더욱 주춤해지고 있다.

노와 사간의 삼금삼제(三禁三制)로 불리는 복수노조금지, 노조의 정치활동금지,제3자 개입금지,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근로자파견제등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노조의 정치활동금지규정 삭제하나만 의견접근을 봤을뿐 의견이 맞서 있는형편이다. 노조의 정치활동금지조항도 노동조합법상의 삭제만 합의봤으나 정치자금법이나 통합선거법상에 제약이 그대로 남아있어 실제적으로는 완전 합의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앞으로의 과제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노사관계 개혁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노사관계개혁위가 지난 7월 전체의견으로 마련한 7대 기본원칙을 상기하지 않을수 없다. 현재의 노사관련제도와 관행, 의식을 개혁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마련한 7대 기본원칙은 대립관계의 합리적 조정과 협력관계의 증진, 노사대등과 자치의 존중, 근로자 삶의질 향상 및 노동시장의 활력제고, 경제의 국제경쟁력제고및 부문간 균형발전을위한 다양성중시, 기준개념의 명료화와 절차적기준의 정비, 국제적인 기준과 관행의 존중, 노사간 합의및 국민이익의 존중이다.

노사관계개혁은 노와 사는 물론 국민이익과 합치돼야 하며 국제경쟁력제고와국제기준과도 합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혁작업과정에서 볼때 합의한 7대원칙에도 불구,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노와 사가 자기이익만 챙기는데 원인이 있는것 같다.

노와 사가 공존공생을 위한 새로운 노사관계정립의 필요성을 공감한 이상 사리사욕을 버리고 노사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국민경제에 이익을 주는 개혁을 해야할 것이다. 노와 사가 나는 이것을 양보할테니 너희는 저것을 양보해야 한다 이것은 절대로 안된다 는 낡은 사고방식으로는 노사개혁은 어려운 것이다.

어느것이 국가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며 노사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여 7대원칙에 충실할 때 노사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경기불황을 이유로 사용자측이 감량경영을 이유로 정리해고제등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경영의 투명화로 노사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다.이번 노사개혁이 일시적인 불경기탈출을 위한 개혁이 아닌 21세기를 위한 중요한 계기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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