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우선협상국 지정 대응방침

입력 1996-07-29 14:58:00

"美 통상압력에 '和戰전략'"

美國정부가 우리나라를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정부가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정면대응할 방침을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정부는 27일 외무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美측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향후 美측이 보복등 일방적 조치를 취할 경우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정면대응에 나서게된데는 우선 미측 주장이 국제관례에 어긋나는것으로 수용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요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미국의 요구사항은 △민간통신사업자의 통신장비구매시 미국업체에 대한내국민대우 보장과 △통신서비스 시장의 개방등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정부는 먼저 미국업체의 내국민 대우보장 문제에 대해 민간기업은 상업적 고려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정부가 이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된다 는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우리 정부가 민간기업의 통신장비 구매에 왈가왈부할수도 없고 그럴 의사도없는데 이를 서면으로 보장하라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통신서비스시장 개방문제도 현재 국제적으로 多者협정이 마련되지 않아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 기본통신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자협정이 마련

된후 협의하자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WTO협정이나 국제관행 등에 비춰 합리적인 요구라면 수용하

겠지만 미무역대표부(USTR)의 요구처럼 국제관례에 어긋나거나 다자간 협의채

널에서 논의중인 문제를 요구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밝혔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신규통신사업자 지정이후 형성될 대규모 국내 통신장비조달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게 일치된 분석인데 신규통신사업자의 신규수요는 내년에 6조원, 2000년에는 80조에 달할 정도로 황금시장 으로 부상하고있다.

미국은 국내법 절차에 따라 향후 한국과의 협의를 요청하는 한편 최악의 경우전가의 보도 인 무차별적 무역보복이나 제재조치등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화 자체는 계속하겠다 는 입장으로 조만간 미측이 협의를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방침이다.

그러나 미측이 보복에 나설 경우에는 WTO 제소등으로 맞서는 和戰 양면전략

을 구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對美통상문제와 관련, 과거의 수세적 태도와 달리 공세적인 전략으로 전환한데는 최근 악화되고 있는 무역수지적자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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