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백만원 이상땐 무효"
4.11총선은 후보자들의 난립으로 워낙 치열한 접전을 벌여 선거이후에도 선거운동기간동안의 불탈법 선거운동으로 인해 당선무효가 잇따르는등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당국도 총선전에 벌써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선거이후에라도 반드시 규명을 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해놓고 있어 당국의 규명의지에 따라서는 대규모 당선무효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현행선거법상 당선자가 각종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당선자의 배우자등 가족과 선거사무원이 유권자에 대한 기부행위나 매수행위로 집행유예이상의 형을 받으면 역시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당선자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지출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당선은 무효가 된다.
▲매수및 기부행위
당선자나 선거운동원이 유권자에게 표를 찍어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액수에 상관없이 금품제공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선거비용 초과지출
선거비용이 법정 선거비용을 2백분의 1이상 초과하면 선거법위반이다. 이경우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후보비방
상대방후보를 악의적으로 비방한 경우도 이 사실만 입증이 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후보비방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상대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후보나 후보가족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학력.경력 허위기재
당선되기 위해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통합선거법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유포 에 해당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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